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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번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글쓴날 : [2020-12-02 08:09:15.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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