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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③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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