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3월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①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②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월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