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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8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

작년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북한의 인권 · 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반도 상황 관련,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남북대화 포함 대화 · 관여의 중요성 ‘강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각국에 남북대화 · 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 ·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 등이 포함되었다.

[보도자료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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