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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7~9월에서 7~12월로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 인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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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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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12월 6일(월)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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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기반(인프라) 자료 밖에 없어, 2021년 7~9월과 전년동기(2020년 7~9월), 전전년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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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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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7~9월 → 7~12월)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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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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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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