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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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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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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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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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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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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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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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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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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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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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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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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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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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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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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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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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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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