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2021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2.30 10시 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하여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403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특히, 올 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여 경제적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하여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