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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울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울3,4호기 현장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간의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일치화를 위해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요인에 따라 신고리3,4호기 인근 해수온도 영향을 재평가하여 관련 계통 설계온도를 상향하는 사항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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